"日, 300만엔 이상 대북 송금 보고 의무화"
등록일 :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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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로 대북 송금시 보고의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북 송금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준액을 현행 '1천만엔 이상'에서 '300만엔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한도도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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