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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압수품, 폐기 대신 기부
등록일 :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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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서가 압수한 상품을 버리지 않고 특별한 기부를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지난 10일,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상품을 만들어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키던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대형 창고에 보관중이던 의류 4천여 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습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이럴 경우 압수한 제품은 소각 등의 절차를 거쳐 모두 없애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처리비용 뿐 아니라 환경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경찰이 검찰과 협의해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것입니다.

그 결과 경찰은 옷가지에 붙어있는 상표를 모두 떼내고 복지시설인 충북 음성의 '꽃동네'에 이 옷들을 기부했고 기부를 받은 복지시설에서도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경찰의 배려로 따뜻함과 사랑을 받았다며 좋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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