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가정간호 6월부터 의사 처방으로 가능
등록일 : 2010.05.28
미니플레이

다음달부턴 집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할 경우 전문간호사의 가정방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병원입원비 보다 훨씬 적게 든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간호팀의 정미란 간호사.

오늘은 루게릭 병 환자 인필씨를 만나는 날입니다.

황인필씨는 지난 2001년 루게릭 병 진단을 받은 후 지금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온몸의 근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황 씨에게 매주 한차례 찾아주는 가정간호사는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정미란 간호사 /서울대학교병원 가정간호팀

“인필씨는 루게릭 환자라서 호흡기 관리도 필요하고 또 기관지 삽입물도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건 가족분들이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황 씨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응급실을 숱하게 찾았던 가족들에게도 가정간호사는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순자 /루게릭 환자 보호자

“가정간호가 없을 때는 정말 상태가 안 좋을때 마다 응급실 신세도 숱하게 졌거든요.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한테 전화로 묻기도 하고 정말 좋아요.”

가정간호를 받게 되면 병원진료비도 훨씬 적게 듭니다.

간호사의 교통비를 포함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는 5만7천원 정도.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은 1만 6천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병원까지 구급차로 이동해 입원했을 경우의 비용과 비교하면 6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중증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가정간호 서비스의 대상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 가정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기존에는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나 재입원이 요구되는 응급환자에게만 가정간호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의사처방에 의해 가정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가정간호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를 통해 의료기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업무편람 형태로 제시된 가정간호 대상 확대안을 향후 건강보험 관련 고시로 제정해 가정간호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25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