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무 공무원 승진 불이익 줄어든다
등록일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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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하더라도 최초 1년은 승급 소요 연수에 포함해 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제근무는 정부가 도입한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1주 근무 시간을 40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여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예비 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승급에 필요한 근무연수가 늘어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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