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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민간사업자 토지개발 쉬워진다
등록일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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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제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 가운데 인구계획을 세울 때 인구 총량을 5년씩 4단계로 배분하도록 한 조항을 국책사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나 도시 주변의 여러 용도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공장들을 준산업단지로 묶어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물량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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