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최대 500만원 의료비 지원
등록일 :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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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난민 등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에게 입원수술비와 진료비로 회당 최대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 등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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