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일대에 국제항구가 조성됩니다.
'서울항'으로 이름 붙여질 이곳으로 국제 크루즈선이 운항하게 돼, 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여의도 일대를 지방관리항으로 지정하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객선 운송을 위한 항만 시설 조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항으로 이름 붙여지게 되는 이 항구는 면적 37만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416억원이 투입돼, 마포대교 인근, 여의나루역과 인접한 한강 둔치에 6천500톤급 국제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선박의 항로는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여의도와 직접 연결되며,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10월에는 중국 연안을 오가는 크루즈선의 운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재 4~5m인 한강 수심을 6m 정도로 준설하고, 양화대교와 행주대교 등 사업구간내 한강 교량을 배가 다닐 수 있는 크기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화물선 등의 운행 계획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항간의 대운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박준권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장
“경인 아라뱃길 사업당시 부터 화물 운송은 경제적인 효용성 없어 배재됐다.. 또 항로도 내륙으로 연결되지 않고 서해를 통해 중국으로 연결되는 순수 관광목적을 가진다.”
국토부는 또 서울항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려면 대규모 야적장이 필요하지만, 여건상 야적장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항을 통한 화물 운송 계획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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