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내 기업의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반출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반출이 가능한 아주 까다로운 다섯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해왔습니다.
북한은 또 최근에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운영 등 제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면서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측은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것은 남측 책임이라며 책임소재를 전가시켰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30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그러면서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반출 가능 5개항은 노임 등 채무기업은 채무를 청산해야 반출이 가능하고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 불허하고,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리설비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 확인 후 반출 가능이 가능하며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종업원 휴직은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반출 5개항제시는 "개성공단의 설비나 장비의 반출 자체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조건제시는 관련 설비의 반출을 까다롭게 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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