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불법행위 대폭 감소
등록일 :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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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남짓 진행된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건수도 크게 줄었지만, 금품 선거 비중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거출마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부과된 과태료는 150여건, 6억 5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1천 400여건에 달했던 지난 2006년에 비해 89.2%, 액수로는 72%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불법 선거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역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는 50여 명에게 포상금 1억6천127만원이 지급돼, 2006년에 비해 9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또 6.2 지방선거 기간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역시 2006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등이 선거법 위반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금품선거 비중은 여전히 높아,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개입과 불법집회, 비방, 흑색선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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