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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의무거주, 군복무도 '예외'
등록일 :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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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 뒤 5년간을 의무거주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 조항에, 유학과 군복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제때에 입주를 못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만 해당됐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를 예외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반면에, 당초 포함됐던 이혼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 등은 사유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보금자리 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요건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높이기로 한 것도 달라진 내용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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