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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이중처벌' 합의
등록일 :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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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한중 양국은 이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 이후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처벌하는 '이중처벌'에 합의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요인 발생은 물론 자원 남획에 따른 우리측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2007년 494척, 2008년 431척, 2009년 381척,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51척으로, 특히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NLL 인근수역 불법조업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어업 지도단속 실무회의'을 열고, 앞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이 끝난 뒤 중국 정부에 인계해 한번 더 처벌하는 '이중처벌'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인계된 불법 선원들의 처리 결과를 우리측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하고, 무허가 어선 정비는 물론 어선명 등 어선표시 사항도 검사해, 선명 위조나 도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침범 조업, 또 정당한 단속활동에 폭력을 행사한 어선에 대해선, 3년 동안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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