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5% 고령자용으로 개발
등록일 :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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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령자용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편의 등을 내용으로 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고령자의 거주불편이 없도록 욕조 높이를 낮추는 등의 '무장애 설계'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같은 기준은 올해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 주택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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