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본류와 가까운 경기지역에서만 실시해오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한강 수계 전체로 확대됩니다.
한강과 연결된 물줄기에 대한 통합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한강의 모든 수계에 대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013년부터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일정량 이하로 특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진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수질오염총량제가 적용된 지역이 한강수계 7곳에 불과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한강과 연결된 전국 54개 지역에서 철저한 수질관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기존보다 7.4배 확대되는 겁니다.
개정법으로 통합적인 관리체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먼저 환경부 장관이 수질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을 정합니다.
각 지자체는 이 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박지현 /환경부 유역총량과 사무관
“할당받은 오염물질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총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할당된 오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발사업 인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자치단체엔 그 만큼의 배출권을 부여해, 수질보전과 함께 지역발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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