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북조치' 이후 북측 지역에서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첫 반입이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별로 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5.24 천안함 대북조치 이후 북측에서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첫 반입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깐마늘, 의류, 전선 단자 등 총 4개 대북 위탁가공업체가 신청한 물품의 반입을 1일자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경협을 전면 금지한다는 대북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안별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입이 허용된 4개 업체 가운데 2곳의 물품은 북측 개성 인근 지역에 통마늘을 보내 위탁가공을 거친 깐마늘입니다.
나머지 2곳의 물품은 지난 29일 남포에서 들어온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 트레이드 포춘호에 선적된 의류와 전선단자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관이 승인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에 대금 지불 등의 절차가 다 이뤄졌고 유통기한이 짧은 점 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통일부는 트레이드 포춘호에 실린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추가로 통관 승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 유지를 시사하고 우리 정부가 대북심리전을 보류하는 등 속도조절에 들어감에 따라 북측 지역에서 선적된 위탁가공 완제품의 `사안별 반입승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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