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업무 지침서 마련…파업·선거출마 대상서 제외
등록일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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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즉 타임오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자와 그 활동 범위 등을 담은 업무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는 사측이 고충처리나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 모두에 도움이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업이나 공직선거 출마처럼 노사 공동의 업무와 관계 없는 활동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근로시간면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도를 담은 업무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또 타임오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장별로 독립성이 있으면 조합원 수에 따라 그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모두 더해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 범위에서 시간총량을 정하고, 각 노조끼리 인원과 시간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타임오프가 근로시간 면제자에 한해 시행되기때문에 회사로 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는 그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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