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 25만3천명
등록일 : 2010.06.04
미니플레이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가 작년보다 늘어난 25만3천명이 될 전망입니다.

납세액도 1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8.7% 증가한, 25만3천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납세액도 작년보다 14% 늘어난 1조1천23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은 다주택인 경우 6억원 초과, 1주택은 9억원 초과시 해당되고,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영업건물의 부속토지는 80억원을 넘으면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처음 종부세를 내거나 올해 주택.토지를 신규로 취득한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종부세 조회서비스도 운영합니다.

국토해양부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주택 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국세청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예상 종부세액을 즉시 알 수 있고, 세금 기준표를 이용하면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종부세액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이고, 고지는 11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