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TV홈쇼핑이 영세 판매업체에 부과하는 과다한 수수료가 개선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중소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격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에게, 이들이 부당한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실제로 대형유통업체들은, 명품 등 고가제품에는 최대 15%의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잡화나 일반의류 같은 영세업체의 제품에는 40%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가품의 2.7배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통시장 상위 3사의 매출액은 재작년을 기준으로 80%까지 상승해,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공정위는 독과점으로 중소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만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
"2006년부터 수수료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 높은 수수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해 개선에 나설 것..."
아울러 TV홈쇼핑도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선방송사업자의 송출료가 오르면 홈쇼핑의 수수료도 연쇄적으로 상승해, 영세판매업체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해 송출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허용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판매수수료 인상이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도 덜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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