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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법안 712건 처리
등록일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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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제출한 법안의 1천여건 가운데 70% 가량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표류 중인 법안도 2백여건에 이릅니다.

국회에 조속한 처리가 절실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022건, 이 중 712건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약 70%가 통과된 겁니다.

기업의 투자를 막는다는 비판이 높았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각각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도입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선진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170개 법률도 개정됐습니다.

지난해 말 50%에 그쳤던 법안 통과율이 증가한 건 특임장관실 출범으로 국회계류 법안처리에 대해 당정 간 협조체제가 구축됐기 때문.

현재 통과되지 못한 310건 법안 가운데 182건은 6개월 이상 장기표류 중입니다.

법제처는 법안처리 지연으로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각 부처에 효율적인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펴는 것 뿐 아니라 특임장관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정무적 기능을 보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부처간 이견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법안의 경우 국무총리실을 통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회통과가 시급한 법안 62건을 중점법안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특히 국회에 제출된 33건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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