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사회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을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한해 평균 이뤄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약 34만건.
하루에만 930명이 넘는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중 95%는 불법 인공임신중절로 추정됩니다.
종교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협의체와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도를 넘어선 인공임신중절을 막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사회협의체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논의됐던 의견들을 집약한 인공임신중절예방 협약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민.관 연대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한 단체들은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
"우선 각급 병원별로 피임 등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고 무엇보다 불법임신중절을 한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적발시 학회에서 제명 조치를 취하는 등의 자정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장
"협약식을 통해서 미혼모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공감대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명사랑 사이트를 가동하는 등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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