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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바우처 제도' 여행비 50%까지 지원
등록일 :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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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장 올 여름휴가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유명휴양지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2박3일 여행을 가려면 20만원 이상은 족히 듭니다.

여행상품도 마찬가집니다.

주 5일제가 확대되면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크게 늘었지만 여행경비는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여행바우처사업을 다음달부터 실시합니다.

정부가 여행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지난 2005년부터 2년 간 운영했을 당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4년만에 다시 부활하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여행 바우처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8억 원.

모두 6천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저소득층의 여행경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 관광수요를 늘리기 위한 제도다.”

여행 경비는 최소 30%부터 많게는 절반까지,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월 소득이 212만 5천원 이하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다음달 12일부터 21일까지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수를 해서, 지역과 대상 급여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23일, 선정자가 발표됩니다.

선정된 근로자는 신용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발급받아, 어느 여행사든 10월 말 종료되는 국내 여행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철도나 항공만 포함되는 매표 대행이나 골프 여행같은 사치 상품은 제외됩니다.

4년 만에 부활한 여행바우처제도, 문화부는 제도를 정착해서 확대 운영해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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