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
등록일 :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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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납부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액.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 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종부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납세자들이 올해 12월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본인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 공시가격을 합산해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하고, 본인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면 됩니다.
이밖에도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확인된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바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세액으로, 실제 납부할 세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납세자별 정확한 세액은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 이전인 11월 중순경에 개별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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