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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록일 :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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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운전자 표지를 부착했지만 장애가 없는 운전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동일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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