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행운의 황금지폐'로 불리는 중국산 5만원권 모조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모조품 수입업자 7명을 수사 당국에 고소하고,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 모조품.
주로 진짜 지폐의 앞면을 복제해 금박으로 코팅한 제품들입니다.
기복의 의미를 담아 판촉물로 판매돼 온 '행운의 2달러' 지폐에 이어, 최근 이 5만원권 모조품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5만원권 모조품 25만장을 적발해, 한국은행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5만원권 모조품은 엄연한 불법으로, 저작권법상 화폐도안을 이용한 상품제작은 물론 수입.판매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사 화폐도안을 허용한다 해도 교육과 연구, 보도, 재판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또한 진짜 돈과는 크기와 재질, 해상도 등을 달리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 모조품 수입업자 7명을 수사당국에 고소하고, 인터넷 쇼핑몰과 온라인쇼핑협회 등에 해당상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상탭니다.
한은측은 또 영리목적의 지폐 모조품 유통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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