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스요금도 신용카드로 낸다
등록일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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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료는 물론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봅니다.
개정 이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물품의 구입과 용역제공의 대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이나 범칙금 등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빈번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결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결제 대상 규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겁니다.
먼저 금전채무의 상환, 사행성 게임몰 이용 대가 등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대상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보험료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현금결제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가맹점의 단체설립도 가능해졌으며, 거래 안전성과 건전한 소비 측면에서 신용카드보다 장점이 많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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