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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하폐수 등 '물 재활용' 의무화
등록일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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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과 하수처럼 버려지는 물을 각종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내용의 '물 재이용 촉진법'이 제정됐습니다.

물의 재활용을 의무적으로 확대해,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물의 재생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 '물 재이용 촉진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4배지만, 홍수기에 많은 양의 물이 버려지는 등 수자원 확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국민 한 명이 재생산해낼 수 있는 물의 양은 1천453톤으로, 153개 나라 가운데 129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따라서 수자원 재활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빗물 자원화 대상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만 설치돼오던 빗물이용시설 설치범위를 공공청사까지 늘리는 겁니다.

또 공공기관 차원의 관광단지나 택지에도 하수를 재이용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대대적인 '물 재활용'을 추진합니다.

조희송 환경부 물산업지원팀장

"빗물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곳에는 재정지원, (수자원 확보) 연구개발에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급"

정부는 민간사업자도 물 재활용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새로운 물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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