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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록일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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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고속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아예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탑승자 17명이 사망한 경주 전세버스 사고, 또 13명이 중경상을 입고 6명이 사망한 삼척 시외버스 사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2007년에는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버스나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이같은 처벌에도 여전히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저조한 상탭니다.

임성래 (택시 운전자)

“승객 중 80% 가까이는 착용 합니다. 그런데 더러 한 20%정도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고속버스나 택시를 탈 때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아예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며, 운전기사에게도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또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도,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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