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물린 과징금, 이자까지 돌려준다
등록일 :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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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잘못 거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되돌려줄 때, 이자까지 지급합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잘못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잘못 납부된 과징금.과태료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정부가 잘못 납부된 과징금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미약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백용천 /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반환이자 지급 규정 유무에 따라 이자지급이 결정돼 형평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정부의 착오로 과태료 등을 더 냈을 경우, 추가분에 따른 이자율까지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으로, 이달 현재 연 4.3%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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