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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과금 정보 충분히 담아야"
등록일 :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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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핸드폰이나 집전화 이용자들이 사용한 콘텐츠와 자주 전화를 건 전화번호 등 과금정보가 자세히 표시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기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심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요금고지서 심사기준도 개정해 IPTV 요금고지서에도 과금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7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8월 사업자 실태점검을 거쳐 연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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