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막고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신설되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 은행도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신설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외환건전성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조선사나 자산운용사 등은 환율 하락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물환 매도를 해왔는데, 이것이 단기외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먼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국내은행의 경우 현재 종합포지션 한도와 동일하게 전달말 자기자본의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선물환포지션 평균을 감안해 우선 250%로 한도를 설정하고, 분기별로 한도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화대출 관리를 강화해, 외화대출을 해외 사용 용도로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외화대출 증가율이 클수록 대출에 대한 감독 수준을 높여가는 단계별 대안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합니다.
다만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자본 유출입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종합 예측 모형을 마련하고, 자본 유출입 모니터링 본부를 신설해 국제적 모니터링 협력 채널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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