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백화점 등 냉방온도 강력 규제한다
등록일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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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은행과 백화점 등 서비스 업종의 전력 소비에 강력한 규제에 나섭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일경 은행과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 7대 서비스업계 대표들을 만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경부는 일단 업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태를 지켜본 뒤 협약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규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올 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건물의 온도 규제가 허용된 만큼, 여름철 규정 온도인 25℃ 이하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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