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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자체가 주도…세제혜택 확대
등록일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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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선 또 '사회적 기업' 육성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해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 일부를 지역으로 이관해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기부한 대상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을 기업뿐 아니라 법인과 개인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공헌단체나 다른 재단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에겐 회계와 경영 등 전문분야의 컨설팅 지원과 중소기업에 준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의 고용전문가와 노사단체, 대학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활용해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기업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문화와 녹색에너지, 지역과 교육 등의 분야를 사회적 기업 5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관계부처끼리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를 토대로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천 개를 육성하고,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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