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말정산 서류 안 내도 된다
등록일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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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사·급여 시스템인 'e-사람시스템'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전자 파일로 내려받아 e-사람시스템에 첨부하면 돼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공제 대상 항목의 서류는 지금처럼 종이서류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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