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운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임 인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과당·출혈경쟁을 막아 택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론 택배에도 운임 인가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택배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나치게 경쟁이 심한 택배업계의 운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임 인가제는 업계가 매년 운임 인상을 신청하면 정부가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택배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체간 경쟁이 심해 영세 택배업자 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현재 택배 운임은 개인 평균 5,000원, 쇼핑몰 같은 대형화주들이 이용시엔 평균 2,50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21회 이용할 만큼 생활밀착형이 된 택배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면 운임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연말부터 운임 인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안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운임 인가제 도입과 함께 택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택배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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