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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재
등록일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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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턴 외국 국적의 결혼 이주자들도 주민등록표에 정식 등재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지 않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이주 여성은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주민등록 등본에 오르지 못합니다.

때문에 결혼을 해 버젓이 가정을 꾸리고 살더라도 자식들은 한부모가정의 자녀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도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등 다문화 가정이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오는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교부신청 방법 개선 내용도 담겼습니다.

IT강국의 전자정부 이름에 걸맞는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한 그린민원제도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와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등 민원서식에 디자인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사무의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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