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학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73만 8천명이 학대를 경험했는데 이는 전체 노인의 10명 중 한명 꼴입니다.
올해 이른여덟인 이 모 할아버지는 몇년전만 해도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신분열증이 있는 아들에게 매일 구타와 폭언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나이든 아버지를 수시로 괴롭혔고 심할 때는 식칼을 휘두르며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집을 나와 아들의 학대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거동이 불편해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악몽같은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약 535만명.
이중 13.8%인 73만 8천명이 노인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무시를 하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노인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금품을 요구하거나 구걸을 강요하는 '경제적 학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대를 받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받은 노인들에게 대응 수위를 물어본 결과 65.7%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웃이나 경찰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보건 복지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김원종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 신체 상해자에 대한 벌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있는데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올리겠다. 피해자의 ... 법무부와 합의해서 형량을 높이겠다.”
또한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번호를 적극 알리고 학대피해노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보건 복지부는 노익학대 예방을 위해선 신속한 신고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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