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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경제용어
등록일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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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CCL)

1.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말함.

2. 민간의 자율적인 운동으로 확산돼 전 세계 53개국에서 적용 보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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