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달부터 새로 지어지는 대형마트나 아파트에는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온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선길 / 'N' 마트 홍보계장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전거 이용 고객을 배려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이동로나 전용주차장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욱로 / 경기도 성남시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된다면, 소량 물건 사러올때 자주 이용할 것 같은데요?”
신경혜 / 서울 대치동
“자전거 도로가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안전문제도 해결고 그러면, 자전거 이용할 수 도 있겠죠?”
이같은 불편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본격 나섰습니다.
우선 다음달 부터 새로 지어지는 대형마트나 아파트에는 주차대수에 20%에 이르는 자전거주차장과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또, 도로 위 주차공간이나 이외 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공간으로 할애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법률은 각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의견을 수렴해 방치자전거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가운데 추가 보관기간도 단축시켰습니다.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총 24일로 기존보다 한달 가량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기존 단일 매각 방식에서 복지시설 기증이나 공용자전거 활용 등으로 처리 방법도 다양화 했습니다.
한편, 자전거 활용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 로 지정해 다양한 기념행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오는 30일 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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