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다음달부터 마트·아파트 자전거주차장 의무화
등록일 : 2010.06.16
미니플레이

자전거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달부터 새로 지어지는 대형마트나 아파트에는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온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선길 / 'N' 마트 홍보계장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전거 이용 고객을 배려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이동로나 전용주차장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욱로 / 경기도 성남시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된다면, 소량 물건 사러올때 자주 이용할 것 같은데요?”

신경혜 / 서울 대치동

“자전거 도로가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안전문제도 해결고 그러면, 자전거 이용할 수 도 있겠죠?”

이같은 불편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본격 나섰습니다.

우선 다음달 부터 새로 지어지는 대형마트나 아파트에는 주차대수에 20%에 이르는 자전거주차장과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또, 도로 위 주차공간이나 이외 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공간으로 할애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법률은 각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의견을 수렴해 방치자전거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가운데 추가 보관기간도 단축시켰습니다.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총 24일로 기존보다 한달 가량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기존 단일 매각 방식에서 복지시설 기증이나 공용자전거 활용 등으로 처리 방법도 다양화 했습니다.

한편, 자전거 활용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 로 지정해 다양한 기념행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오는 30일 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