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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스라이터 제조·수입 금지
등록일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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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했을 때 위험성이 매우 큰 대형 가스라이터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스저장 용량이 10mL 이상인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산품 안전기준을 개정해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만한 장난감 모양이나 부착물이 붙어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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