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했더니, 모두 23건의 허위신고가 적발됐습니다.
42명에게 과태료 1억 5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서 대표적인 허위신고 유형은, 신고액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는 수법입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 조사에서 드러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를 2억 4천만원에 거래하고도 3천만원 낮게 신고한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96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울산에서는 2억원에 거래한 대지를 1억 4천만원에 신고했다가 산사람도 판사람도 모두 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속이거나 가격외 사항을 허위로 신고 하는 경우, 또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법에 따라 정상 취득세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난해 4분기에만 이렇게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23건,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것도 47건이 적발됐고, 의심건수도 3분기보다 늘어난 347건에 달합니다.
이상옥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
“허위신고자 42명에게는 과태료 1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는 등 추가 조치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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