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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예방 청정주택 기준 제정
등록일 :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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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게 새집으로 이사를 갔다가 새집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제정해, 새집증후군 없는 친환경 주택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흔히 포르말린으로 불리는 포름알데히드.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입니다.

이같은 유해물질에 의한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이 제정돼 오는 12월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먼저 건축자재나 붙박이 가구가 '오염물질 저방출' 1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과, 자재에 포함된 납이나 수은 등의 유해요소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됐고, 공사가 끝나면 반드시 입주 전에 충분한 환기로 오염원을 방출하는 '플러시 아웃'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권장 기준으로는 곰팡이가 잘 피지 않고 항균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포름알데히드를 국내 허용 기준치인 평당 210마이크로그램보다 낮은 국제보건기구의 기준, 즉 평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공사에는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윤성훈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주무관

"청정건강주택 건설 추가비용에 한해 분양가에 가산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잘 시행한 업체에) 표창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정부는 이런 건설기준이 적용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택건설에도 친환경 바람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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