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시작된 구제역 긴급 상황이, 발생 72일 만에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구제역 사태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국을 비상사태로 몰고 갔던 구제역이 마지막 발생지인 충남 청양의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종식됐습니다.
지난 4월 8일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72일 만입니다.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출입국 과정에서 이뤄져온 철저한 검역태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여전히 구제역이 창궐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방역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해 축산과 관련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선별할 방침입니다.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땐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축산농장을 출입할 땐 모든 차량과 인원에 대해 기록관리와 소독이 의무화됩니다.
그런가 하면 검역체계가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검역체계를 아우르는 농수산 통합기관이 설립됩니다.
정부는 구제역이 종식됨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하고, 중단된 돼지고기의 수출 재개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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