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산지 표시 품목 대폭 확대
등록일 :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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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떡이나 빵, 한과류와 엿, 누룽지 등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또 치킨이나 자장면을 비롯한 중국 음식 등을 배달하는 업소도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은 또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강화해 미꾸라지와 홍어 농어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돔과 민어 농어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입품 유통이력제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산 뼈에 수입산 고기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뼈와 고기의 원산지를 따로 표기하게 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했던 육질등급 표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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