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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원 행동강령 입법예고
등록일 :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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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의 과정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받을 경우 의회 의장으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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