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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8주 이상 범죄피해자도 국가구조금 받는다
등록일 :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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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범죄 피해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으면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국가구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법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범죄 피해로 한 주 이상의 입원치료와 함께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또는 중증의 정신장애를 당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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