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완연히 생활화되면서, '신용의 시대'가 안착됐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카드로 결제할라 치면, 은근히, 혹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은게 사실인데요.
특히 카드 가맹점인 일부 대학이, 신입생 등록금이 카드 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일들이 있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을 고쳐서,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카드 결제범위를 그 허용 대상만 규정하던 '열거주의'에서,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방식을 바꾼 데 있습니다.
기존 여전법은 카드 결제범위를 '물품의 구입과 용역을 제공받을 때'라고만 규정돼 있었는데, 이 때문에 카드 결제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과 예·적금, 또 도박 중독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카지노와 경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카드업계는 이번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되면서, 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대학이나 공공기관 중에, 카드 가맹점이면서도 수수료 문제로 등록금이나 공공요금을 카드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땐, 엄정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에 의하면,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의지를 반영해, 올해 초 전국 2백쉰여섯개 공공기관의 88%가, 공공요금과 정부수수료, 학비 등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거나 개선 중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법을 바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리는 등, 카드 사용의 문턱을 없애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부 대학 등의 자발적인 동참이라는 지적의 소리가 높습니다.
허리가 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신용사회의 근간인 수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학비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일을, 이제 스스로 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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