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8주 이상 범죄피해자도 국가구조금 받는다
등록일 : 2010.06.22
미니플레이
오는 8월부터 범죄 피해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으면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국가구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법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범죄 피해로 한 주 이상의 입원치료와 함께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또는 중증의 정신장애를 당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410회) 클립영상
- 정 총리 "세종시법, 국회 본회의서 처리해야" 2:11
- "4대강 현지주민 민심 수렴해 반영" 2:55
- 4대강 장마 대비 임시 물막이 철거 1:24
- 청와대, 나이지리아전 네티즌과 '번개응원' 0:31
- 2천130억원 모태펀드, 일자리 집중 투입 1:25
- 윤증현 장관 "금리 인상, 상반기 상황 보고 판단" 0:30
- 오바마, '한국전 60주년 성명' 발표 검토 1:38
- 이 대통령, G20 참석차 캐나다 방문 1:29
- 유통기한 늘려 시식용으로 유통 1:30
- 산업단지내 기업 용지 여의도 5배 늘어 1:41
- 과학중점고 47곳 신규 지정 1:24
- 희망홀씨대출 실적 2조원 돌파 1:23
- 국내 첫 기상위성 6월 24일 발사 1:23
- KTV 특집 '전쟁과 박물관' 6·25참상 한눈에 1:52
- 전치 8주 이상 범죄피해자도 국가구조금 받는다 0:27
- 카드 결제범위 법으로 늘린다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