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늘려 시식용으로 유통
등록일 :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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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살 때 덤으로 증정품이 나오면, 선뜻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증점품이나 시식용으로 제공한 업체가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기장군의 한 식품업체.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참치포와 믹스너트 등이 창고에 가득합니다.
이 업체 관계자 정모씨는 이 같은 반품 제품의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려 전국 할인마트에 증정용과 시식용으로 유통시켰습니다.
강용모 /부산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장
"여름철 술안주 등으로 많이 쓰이는 참치포와 믹스너트 등을 반품 받은 뒤 유통기한을 변조해 대형마트에 증정품이나 시식용으로 납품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폐기해야 할 제품을 소비자에게 인심이라도 쓰는 것 처럼 유통시켜 온 겁니다.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이들이 유통시킨 유통기한 변조제품은 836kg, 100g 포장으로 8천360봉지에 달합니다.
홈플러스와 GS마트, 킴스클럽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매장에서 증정품과 시식용으로 활용됐습니다.
식약청은 유통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명령을 내리고 관할관청에 적발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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