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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영세사업장도 퇴직금 받는다
등록일 :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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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91만개의 사업장, 15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전국에 모두 91만여 개.

이들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비율은 40% 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대부분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휴,폐업의 경우도 잦아 사실상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5인이상의 사업장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퇴직금 제도를 오는 12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해,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로 올해 말부터 2년동안은 급여수준의 절반을 주고, 2013년부턴 급여의 100%만큼 지급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퇴직급여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노동부는 또 퇴직금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을 충원해 사업장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91만여곳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150만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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