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문고, 특목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복잡하게 분류돼 있는 고교 체제가 단순하게 정리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형태가 일반고와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네 개로 정리됩니다.
그 동안 복잡하게 구분돼 있던 학교 체계를 정리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전문계열과의 경계가 다소 모호했던 특목고는 과학고와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4개로 정리해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기존에 있던 농업과 공업 분야 등 전문계고는 모두 ‘특성화고’로 통일됩니다.
특수목적고는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목고 선정 절차도 교육감이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별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섭니다.
자율고와 자율학교 등의 학교 운영 자율성은 한층 강화돼, 시도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계절학기제 도입 등 학기제 운영과 교원배치를 학교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장 추천서와 면접, 실기시험 등을 반영하게 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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