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김길태에 이어 김수철까지 정부와 사회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 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부모나 친지의 보호가 없는 성폭력 피해 위험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각 지역 소재의 성폭력 상담소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여성 전문 상담원이 아동과의 1:1 결연을 통해 아동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한겁니다.
또 전국 246개 지자체 중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해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 활동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성폭력 피해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됩니다.
강선혜 /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장
“피해아동 외에도 가족이 받는 심리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 대책도 마련됩니다.
우선 경찰서 열람대상 성범죄자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만 우범자로 편입하던 기준을 아동 대상 범죄의 경우 1회 청소년이나 성인대상 범죄는 2회 이상의 금고형으로 확대해 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성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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